소규모합병 공고

Jul 15, 2024

㈜라이프시맨틱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라이프슈티컬과 소규모 합병계약(분할합병계약)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

  1. 1. 합병방법 : ㈜라이프시맨틱스가 ㈜라이프슈티컬 분할사업부문 흡수 합병

  2. 2. 합병비율 : ㈜라이프시맨틱스  : ㈜라이프슈티컬 = 1 : 0

  3. 3. 합병상대회사의 현황(존속)

    1.   가. 상호 : ㈜라이프슈티컬

    2.   나.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, 3층(삼성동)

  4. 4. 합병기일 : 2024년 9월 1일(단, 상법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이나 합병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  5. 5. ㈜라이프시맨틱스와 ㈜라이프슈티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  6. 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    1.   가. 행사절차 : 2024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(별첨)를 기재하여 제출

    2.   나. 제출기간 : 2024년 7월 15일 ~ 2024년 7월 29일

    3.   다. 제출방법 및 장소

      1.     ① 명부주주 : 2024년 7월 29일까지 제출처[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, 3층(삼성동) ㈜라이프시맨틱스 재무전략실 / T: 02-1661-2858]에 통지서가 도착하여야 함

      2.     ② 실질주주 : 2024년 7월 24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    4.   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    5.   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
2024년 7월 15일



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

대표이사 송 승 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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