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Jul 1, 2024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4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(분할합병)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- 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7월 15일
- 주주명부폐쇄기간 : 해당사항 없음.
- 주식 및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별도의 명의개서기간을 설정하지 않음.

2024년 7월 1일

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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