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Jul 15, 2024
㈜라이프시맨틱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라이프슈티컬과 소규모 합병계약(분할합병계약)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㈜라이프시맨틱스가 ㈜라이프슈티컬 분할사업부문 흡수 합병
2. 합병비율 : ㈜라이프시맨틱스 : ㈜라이프슈티컬 = 1 : 0
3. 합병상대회사의 현황(존속)
가. 상호 : ㈜라이프슈티컬
나.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, 3층(삼성동)
4. 합병기일 : 2024년 9월 1일(단, 상법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이나 합병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5. ㈜라이프시맨틱스와 ㈜라이프슈티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4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(별첨)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4년 7월 15일 ~ 2024년 7월 29일
다. 제출방법 및 장소
① 명부주주 : 2024년 7월 29일까지 제출처[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7, 3층(삼성동) ㈜라이프시맨틱스 재무전략실 / T: 02-1661-2858]에 통지서가 도착하여야 함
② 실질주주 : 2024년 7월 24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2024년 7월 15일
주식회사 라이프시맨틱스
대표이사 송 승 재